2009-04-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3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9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3.)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제2차·제3차·제4차 및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상정 및 병합 심사한 후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정해걸의원·이정현의원·이계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해걸의원·이정현의원·이계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임원의 임명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레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하며,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 등록의 절차와 기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하고, 마주 등에 대한 등록료, 면허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를 폐지하여 경마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현재 그 집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정보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사설경마 처벌 형량 강화를 통하여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
주요내용
가.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안 제7조).
1)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재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ㆍ2착ㆍ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
3) 이와 같이 승마투표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소액의 베팅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마주등록 절차, 취소사유 및 법체계 보완(안 제11조).
1)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주등록을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 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하고,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마주등록 필요적 취소사유로 추가하여 마주등록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다. 한국마사회가 마주ㆍ조교사ㆍ기수 등 경마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등록료 또는 면허수수료 등을 폐지함으로써 경마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5조 삭제).
라. 승마보급 사업은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 중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ㆍ장려” 사업의 일부이나 승마보급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이를 사업범위에 명시하였고,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보완함(안 제36조).
마. 손익금의 처리규정 보완(안 제42조).
1)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제3호).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년도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다)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바.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하여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경주 동영상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
사. 사설경마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아.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마주명의 차용 및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마주명의를 차용하여 한 마주가 같은 경주에 여러 마리의 경주마를 출주시킬 경우에는 경주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승부조작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마주명의를 차용하거나 대여한 마주에 대하여 마주등록 취소 외에 처벌규정이 없음.
2) 마주 명의를 대여 또는 차용한 마주 및 마주가 아닌 자가 마주명의로 경주마를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마주 지위를 이용한 경마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경마의 개최)
제4조(경마장)
제5조(입장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구매권)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제7조(승마투표방법)
제8조(환급금)
제9조(발매수득금 등)
제10조(투표의 무효)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제12조(경주마의 등록)
제13조(복색의 등록)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6조(특별등록료)
제17조(개최운영위원)
제18조(설립)
제19조(법인격)
제20조(사무소 및 주소)
제21조(등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정관)
제24조(규정)
제25조(임원)
제26조(임원의 직무)
제27조(임원의 임명)
제28조(임원의 임기)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이사회)
제32조의2(경마발전위원회)
제33조(직원의 임면)
제34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민법」의 준용)
제36조(사업의 범위)
제37조(예산의 편성)
제38조(사업연도)
제39조(차입금)
제40조(자금의 운용)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4조(지도ㆍ감독)
제45조(이사회 출석)
제46조(임원의 해임)
제47조(경마장의 단속)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몰수ㆍ추징)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미수범)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20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