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1일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3.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1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함(안 제2조제3호).
나.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9호의2 신설, 안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다.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함(안 제23조제7호가목).
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5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7조(경비 보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21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