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2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3월 23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4월 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었음.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1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설립 구역을 확대하는 등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중앙회 회장의 선출방식 변경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설립구역 확대(안 제14조제1항 등)
지역농협의 설립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되, 조합간 지나친 경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 조합은 그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구역에서는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도록 함.
나.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안 제45조제3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사업규모 2,500억원) 이상의 조합부터 조합장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당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는 지도·경제사업의 업무집행권을 부여함.
다.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안 제50조의2 제1항)
조합장이 재임기간 중 조합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원 1인당 3만원의 범위내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 확대(안 제112조의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에서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하되, 조합 외의 회원의 출자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하고,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함.
마. 중앙회 회장의 선출 및 임기방식 등의 변경(안 제124조제1항 단서 등)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총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함.
바.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이사수 감축(안 제125조제4항 등)
이사회의 기능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이사회 이사수를 21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함.
사.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안 제125조의5 신설)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어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인사추천과정에 정부 등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인,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함.
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안 제129조)
이사회내에 설치되었던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 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자. 중앙회장 선거관리업무 위탁(안 제130조제8항)
중앙회는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차.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안 제132조)
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지역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61 · 농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