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일 이용삼 의원 및 2008년 12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4)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3. 24)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산지관리법(대안)을 마련함.
제안이유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지전용 허용 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 허용 시 지질·토양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익용산지 안에서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택신축이 허용되는 경우 주거용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법에는 주택신축의 근거만을 정하되, 신축할 주택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도 함께 허용(안 제10조제6호)
나. 보전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지질·토양조사와 이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제1항제6호)
다. 공익용산지 안에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주택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산지에 한하여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제2항제4호)
라.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한 구역 등의 지정을 협의하거나 전용을 허가하는 경우 구역지정기준 또는 산지전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22 ·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