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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립대학은 대학재정에서 연구·장학·건축 등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규모도 커서 수도권 소재 60개 사립대의 경우 2006년도 학교 당 평균 적립금이 108억여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대학은 장래의 학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적립금 또는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지나치게 많이 적립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누적적립금의 총액을 제한하여 등록금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나. 적립금의 누적액은 해당 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학교 이전 등으로 장기적인 적립이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