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7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지구지정에 필요한 사전협의의 대상을 시·도지사로 한정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주택지구지정절차의 이행과정에 개입하여 관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주택지구 계획 승인을 인정함으로써 자의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초법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및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주택지구지정에 필요한 협의절차를 합의절차로 변경하고, 합의대상에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없애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전협의절차를 합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도 합의의 상대방으로 포함하여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제2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