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15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 보고하였으나,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는 이사 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저장소 중 위탁하여 관리하여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의 저장소는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등의 신고를 그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하도록 하여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15조제2항).
나.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이동이 가능한 용기등에 대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식경제부장관도 수집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그 사고의 원인이 용기등에 의한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집검사 없이 회수·교환·환불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사 수를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상임이사 수 제한규정에 따라 4인까지만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바.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안 제3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6조(결격사유)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20조(사용신고 등)
제23조(안전교육)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30조(임원)
제30조의2(임원의 직무)
제31조(감독)
제33조(「민법」의 준용)
제34조(수수료 등)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6조(권한의 위탁)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제38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벌칙)
제42조의2(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