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일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1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천연가스자동차(CNG, LNG)는 미세먼지 발생량과 CO₂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게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절감효과가 뛰어나며, 클린디젤자동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EURO 4, 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연비 등이 우수한 바, 이들 자동차는 고유가와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원대상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을 일괄 정의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고시 근거를 정의규정에 반영하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에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9조 삭제).
나. 천연가스자동차 및 클린디젤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고시)
제10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