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제안이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무를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협력의무로 일부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및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협회에 위탁하는 범위만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송전선로의 설치 등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위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법체계상의 미비점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체계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무를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협력의무로 일부 수정하고(안 제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관련 규정을 정비 함(안 제37조 및 안 제80조 등).
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수정함(안 제66조 및 안 제78조).
다.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라.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안 제97조).
마.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07조 및 안 제108조제4항 내지 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시책)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제5조(환경보호)
제6조(보편적 공급)
제7조(사업의 허가)
제8조(결격사유)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청문)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0조(손실보상)
제31조(전력거래)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제34조(차액계약)
제35조(설립)
제36조(업무)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8조(「민법」의 준용)
제39조(회원의 자격)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2조(임ㆍ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1조(부담금)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사용전검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정기검사)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제73조의7(청문)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76조(임원)
제77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78조(사업)
제79조(「민법」의 준용)
제80조(감독)
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손실보상)
제91조(원상회복)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3조(회계의 구분)
제94조(상각 등)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의2(보고)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97조(수수료 등)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양벌규정)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0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