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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 및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기피할 수 있음.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운영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1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