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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시자가 위반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 또는 삭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에게 업체명, 업주명 및 시정명령 등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들이 수입되면서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인력으로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그 위반사례는 감소되지 않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 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