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고,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표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해당 기관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하여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식품등의 폐기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영업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위해평가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등 영업 정보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의 취소, 과징금 처분, 축산물의 압류·폐기 또는 회수, 영업장의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