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3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광우병,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임.
따라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전부 직영으로 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학교급식에는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의2(학교급식중앙위원회)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0조(식재료)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제23조(벌칙)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