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는 당구장 등지에 공공연하게 설치돼 시설을 찾는 청소년들까지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임. 특히 불법 영업 중인 사행성 유기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칭 ‘체리마스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등급미필’ 불법 게임기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방식으로 중독성이 강함.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자 게임기업자들이 당구장과 다방 등지로 보급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됨. 해당 업주들은 당구장 운영 등으로 얻는 수익보다 게임기로 얻는 수익이 더 많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이나 행정처분 수위가 높지 않아 ‘배짱 영업’을 하고 있음.
당구장 업계에 따르면 게임기 업자와 당구장 영업주와 계약을 맺고 단속 적발 시 과태료 전액을 게임기 업자가 변상하는 구도로 게임기로 인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있음.
따라서 사행성기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건전한 체육문화 정립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처벌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의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업소 안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등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제1항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