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내 농어업 분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을 정부의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부담금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및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및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함에 따라 부담금설치 근거법률인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 제12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