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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로 구역에 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에 따라 상가의 돌출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일부가 인근 도로의 보도 부분 일부의 허공을 걸치게 되는 경우에도 광고물 수수료와 도로 점용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의 보도 일부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 등 도로 주변 주민이 간판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4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