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23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원상회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