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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업도시개발특별법」등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등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개발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같은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개발촉진지구의 민간개발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상 특례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제50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세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