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속한 증대와 함께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특히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인터넷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역기능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심야시간대 또는 일정시간 이상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인터넷 게임이용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마. 인터넷게임 중독 및 매체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