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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중개사무소 광고 등을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또는 허위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태료 등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전적인 제재처분으로는 허위정보 제공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매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중개업자가 진성매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래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필요함(안 제33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금지행위)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