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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산불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배수활동, 피해 복구 및 필요물자의 제공, 각종 행사시 안전지원, 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조치 등 소방지원활동은 ‘06년 55,696건, ’07년 72,620건, ‘08년 96,578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이 약 32%로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소방지원활동은 전체 소방활동의 약 20%를 차지(화재25%, 구조15%, 구급40%)하고 있으나, 활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사고 발생시 보훈 등 혜택이 불분명하고, 소방력 부족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소방기본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제업무를 한만큼 인정받도록 하여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원업무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및 보훈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제1항).
나. 소방지원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한계를 정함(안 제16조의2 제2항).
다. 소방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요청기관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