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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예금보험공사 유관기관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금융기관에 근무한 자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근무경력자만 누락되어 있음.
준법감시인의 주업무는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 감독에 있는 바 자격요건에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부실책임조사, 리스크관리 등 금융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근무경력을 포함시켜 건전한 금융기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부실 상호저축은행 정리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가교금융기관 등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파견하여 정리업무를 점검·통제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 근무 경력이 누락되어 있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준법감시인 자격에 예금보험공사 근무경력을 포함시켜 예금보험공사 근무중인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파견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의3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