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0인 ·
제안이유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부터 동년 동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제4구역에서 임시대체상가와 권리금 등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에 대해 경찰특공대가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건인 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물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용산참사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용산참사관련자명예회복및배상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누구든지 용산참사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유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배상금은 용산참사관련자명예회복및배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상처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게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불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생활지원금은 용산참사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용산참사관련자명예회복및배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