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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산불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배수활동, 피해 복구 및 필요물자의 제공, 각종 행사시 안전지원, 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조치 등 소방지원활동은 매년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소방활동의 약 20%를 차지(화재 25%, 구조 15%, 구급 40%)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므로 소방지원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소방지원활동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