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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에 접근로, 경사로, 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도시철도역사의 전용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장애인등을 위한 시설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교통사업자 또는 관리청의 무성의로 동 시설의 위치와 접근방법 등이 알기 쉽도록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동 시설을 찾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으며 다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외에 동 시설에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유도·이용안내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9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