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64인 ·
제안이유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산제4구역 내에 위치한 남일당 빌딩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제4구역 철거민 등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사람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발생함.
용산참사에 대하여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를 구성한 후 20여일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09. 2. 9.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그 수사결과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기인하여 용산참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철거민 등 27명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으로 6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기소하는 등 가혹한 처벌로 일관하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화염병 투척에 의한 발화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것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경찰홍보관에게 이메일로 여론조작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당국의 조직적 사건은폐와 여론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용산참사 발생한 이후 실체진실 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양심에 입각한 진상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용산참사에 대한 실체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청와대의 여론조작과 사건은폐 및 관련자의 처벌이 요구됨.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대상은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산제4구역(이하 “용산제4구역”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남일당 빌딩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제4구역 철거민 등에 대한 진압(이하 “용산진압”이라 한다)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용산참사”라 한다)에 대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를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범죄 의혹 사건, 용산진압 과정에서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대통령을 포함한다)의 지시, 개입 및 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의혹 사건, 경찰과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 사이의 협력에 의한 진압으로 인한 범죄 의혹 사건, 경찰의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조·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의혹 사건, 용산제4구역에서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영업방해, 폭행, 상해 등 각종 범죄 의혹 사건,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철거용역 업체 범죄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대림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개입, 관여 및 지시 등으로 인한 범죄 의혹 사건, 용산참사로 인한 수사·보고(국회보고를 포함한다)·조사·홍보·여론형성 등 청와대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비밀누설, 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인한 범죄 의혹 사건 등을 그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특별검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마. 특별검사 수사진은 특별검사보 5명, 5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하게 함(안 제7조).
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최장 7개월 20일 동안 하도록 하여 용산참사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함(안 제9조).
사.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동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헌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