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원 기타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법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판단을 위헌과 합헌만으로 일도양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으며, 그 본질상 중간영역으로서의 이른바 변형결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바,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최대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혼란의 방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 등에 의함.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특히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간의 헌법해석 차이로 인하여 국민은 혼란과 권리구제의 흠결을 겪어야 하며, 법적 공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도 법원과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형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변형결정이 법원 기타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