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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 실업 대란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이 높고 재취업도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일수를 연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낮아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일수를 9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52조제2항).
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기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개별연장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