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발의 ·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의 급속한 하강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의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연체이자율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져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대부금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일반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함. 또한 대부업자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신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의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자율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여신금융기관 등의 이자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연 100분의 49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1.5배 범위 이내로 제한함(안 제8조제1항 및 제6항)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다. 여신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49의 범위 이내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5배 범위 이내로 제한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라 여신금융기관이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추가함(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3조의2(여신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인가취소)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