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1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5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채권 등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강매하였으며, 이는 일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해야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일제의 대표적인 금융수탈행위였음.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하거나 구매한 보험·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개인의 일본국 및 일본인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일본에 대해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함.
정부가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보상대상에 전체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여 피해가 광범위했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는가 하면,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개인의 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 “정부보상”이란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안 제2조).
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위원회는 실태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