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1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 강의는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일반 학원보다 수강료가 싼 편이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음.
일반학원의 수강료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게시 하여야 하고,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으며, 수강료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는 고액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학원의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습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
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학습비를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학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호 및 제4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준용 규정)
제42조(행정처분)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