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1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수도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17대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졸속으로 제정하였고(2005.3.2.), 같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마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과 6만여 과천시민의 여망을 저버림(2005.11.24.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는 국가의 장래는 차치하고라도 과천시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에서 “언제라도 떠나야 할 도시”로 변했음. 실제로 헌재 판결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혼란으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 바 있으며, 과천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리적 공황에 빠져 있음.
한편, 정부청사 입지로 건설된 과천시는 지난 20여년동안 온 시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였음. 이는 매년 실시되는 각종 자치단체 평가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2002~2008평가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 수상
(국토부, 도시계획학회, 경실련, 중앙일보)대상 1회,
부문별우수상 5회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종합 1위 4회그 밖의 자치단체 평가우수상 등 54회
정부청사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정부청사로 인한 직·간접 고용자수는 22,699명으로 과천시의 경제활동 인구(26,000명)의 87.3%를 차지하고 있음.
계직접감소(인)간접감소(인)비고(소계)중앙부처공공기관(소계)지역업체청사용역22,6997,9196,7261,19314,78014,480300
※ 이 밖에도 청사 방문 민원인수는 1일 약 2000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정부청사는 과천시의 정체성이자 도시경쟁력의 원천임. 실제로 과천시에 대한 대기업 입지 선호도 조사 2004.과천지식정보타운 대기업 수요조사(한국갤럽)에서 정부청사를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역의 자산이자 가치임.
이와 같이 과천시의 상징이며,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정부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장을 비롯한 과천시민은 정부청사 이전을 절대 반대함.
다만, ‘행정수도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과천시의 정체성 및 기능 변화에 걸 맞는 지역 공동화 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하는데, 이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장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지역발전위회, 과천시에는 지역위원회 등을 구성 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나.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그 주변지역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지역발전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시 과천시장과 미리 합의하도록 함. 또한 과천시장이 지역발전 촉진사업을 종전부동산에 추진할 경우 무상양여·사용허가와 함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다.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제와 함께 개발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제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라. 지역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지원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특수목적고 설립 특례조항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공장설립 및 대학입지가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국가는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업종전환,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과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지역발전 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국가는 사업비의 보조·융자 등의 조치를 하고, 교육재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7조 및 제30조).
사. 과천지역에 기업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상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안 제31조).
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금·신탁수입·이자 등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설경비 등으로 함.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함(안 제35조).
자. 이 법 시행 당시 과천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이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