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발의 ·
제안이유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소하천 지정의 효력 상실(안 제3조제3항)
- - 시ㆍ도지사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하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재량행위의 요건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2조제4항 등)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려는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거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요건,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요건, 점용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국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다.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시 하천관리청에 대한 통보(안 제14조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 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특히 유수(流水)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소하천대장)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제13조(비용 보조)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8조의2(청문)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20조(허가의 실효)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23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