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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3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재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운영 시한이 2009년 10월로 만료되나, 개성공업지구 개발이 경색된 남북관계로 지연되고 있어 향 후 개성공단 개발 지원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상설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이 법안은 통일부 산하에 ‘개성공단개발지원단’을 두어 향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개성공단개발지원단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