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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현직 공직자라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다른 직위에 임명되기 위하여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그러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나 국회에서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한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사람에 대한 재검증은 오히려 공직자의 위상에 흠집을 내고 정당 간 정치공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그 임명에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그 재직 중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공직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