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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와는 달리, 교원과 학생 수가 극히 적은 농·어·산촌 등 소규모 지역학교에서는 각 학교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자치위원회 구성에 여건이 불리한 지역학교에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