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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기관의 입찰비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가재정 낭비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향후 계약 참여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부정입찰 재발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기나 뇌물 공여죄 등의 비리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서 장기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입찰·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사기 또는 뇌물공여로 법원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