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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데 법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반면에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금지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채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의 범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 다만 가맹점의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