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3년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으나,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를 금년 8월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구촌시대에 국익 보호를 위한 뉴스통신의 역할을 감안할 때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를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어, 부칙의 한시규정을 삭제하되,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경영 보장을 위하여 정치권 관여인사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수용자의 권익 및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수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뉴스통신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 구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제5항 신설).
라.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정치권 관여 인사의 임원 취임 제한을 3년으로 함(안 제16조 단서 및 제28조 단서 신설).
마.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2인의 추천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수용자의 권익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