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2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토기본법」은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에 대해서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는 도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울·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이 있음에도 법정 도시기본 계획을 통하여 개성 있고 자립적인 도시개발과 정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 종합계획의 경우도 토지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담고 있어 도종합계획 수립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반면, 경기도의 종합계획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억제와 적정한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의 장기적인 비전·목표와 공간구조 개편 전략 및 각종 개별 사업계획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도 종합계획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통할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이 없어 다른 시도와 달리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구상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경쟁력강화와 도시의 체계적인 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 대해서도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되, 단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