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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제도가 국민불편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현재 산업단지에 설치ㆍ운영중인 소각시설이 폐기물 반입량 부족으로 가동율이 저조함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등 개발ㆍ증설시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던 것을 폐지하여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또한 인근 산업단지 등에 설치ㆍ운영중인 매립시설에 여유용량이 있어도 공동운영할 수 없어 소규모 매립시설이 설치될 우려가 많으며, 단지 조성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의식을 가중시킴. 따라서, 인근산업단지 등에 설치ㆍ운영중인 매립시설에 여유용량이 있는 경우 공동운영을 허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등 개발ㆍ증설시 소각시설 설치의무제도의 폐지(안 제5조제2항)
나. 매립시설 등의 공동운영 허용(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