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정부는 국내 모든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게 하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영수증 복권제, 5만원 초과 기업접대비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카드수납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벌 조항까지 마련하였음. 이러한 과세표준양성화정책으로 정부는 세수확대 목적을 이루었고 신용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실질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은 채 세금 및 가맹점 수수료 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은 가중되어 어려움이 늘었는데,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 가맹점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대표단체를 설립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선택권을 주어 신용카드업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맹점수수료체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표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대표단체는 그 구성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표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율 협상)
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