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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 2006년 12월 31일 전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여전히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행력을 강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부과함(안 제29조, 제30조 및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제4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29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제30조(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