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인 견본이나 비매품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을 소매상 등의 판매자들이 대량으로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견본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시중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비자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알 수 없어 품질이 변질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위·변조된 위조 및 모조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등을 금하도록 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장품 위조·모조품의 제조·판매등을 금함(안 제13조제10호).
나.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
다.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