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7 발의 ·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의 급속한 하강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의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연체이자율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져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함. 또한, 현행 법률상의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자율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5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율의 범위에 연체이자율을 포함함(안 제2조제2항).
다. 제2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와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