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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음.
특히 소음 및 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매 3년마다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려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하로 늘림(안 제6조의2).
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점·사용의 허가기간)
제9조(점·사용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