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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대하여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만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도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병무행정에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으로 기존의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 외에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확인하는 방법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우편 송달에 따른 인력·예산의 절감과 병역의무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