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17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실시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영업소 폐쇄시 신고의무 규정 및 과태료 처분 규정은 있으나, 장기간의 무단휴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및 폐쇄조치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장기간 무단휴업중인 영업장에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무단휴업중인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신규영업자에 대한 지위승계가 보장되고 않고 있음.
따라서 장기간 무단휴업 중인 사업장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신규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폐쇄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