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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함. 특히 고령자를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인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그러나 고령자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조기퇴직자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자들을 위한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직예정자들에 대한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 및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퇴직 및 이직예정자 구직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