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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서 절약형 물 사용체계를 확립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것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한 물의 재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은 물론 단수 등의 비상사태 시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원활한 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